ㅇ 수도 : 뉴델리(New Delhi, 인구 약 3,029만)
ㅇ 면적 : 3,287,590km2(한반도의 15배, 세계 7위)
ㅇ 언어 : 전국적 공용어는 힌디어, 헌법에서 인정한 공용어는 22개(힌디어 포함), 영어는 공용어는 아니지만 입법, 행정, 사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
ㅇ 종교 : 힌두교(79.8%), 이슬람교(14.2%), 기독교(2.3%), 시크교(1.7%), 불교(0.7%), 자이나교(0.4%), 기타(0.9%)
ㅇ 화폐단위 : Rupee
ㅇ 날씨 :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, 대체로 열대몬순형 기후로 연 평균기온이 최고 32°C이며, 최저 19°C입니다.
ㅇ 계절별
- 건기(10월~3월) :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시기로 우리나라의 늦가을 정도에 해당되며 인도인들에게는 겨울철에 해당됩니다.
- 평균기온 : 최고 27°C∼최저 12°C
- 혹서기(4월~6월) : 가장 무더운 시기로 45°C를 웃도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여름철에 해당됩니다.
* 평균기온 : 최고 40°C∼최저 26°C
- 몬순기(7월~9월) :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로 연강수량의 70∼80%가 이 시기에 집중되며, 장마철에 해당됩니다.
* 평균기온 : 최고 34°C∼최저 26°C
인사법
ㅇ 처음 만난 사람과의 힌두교식 인사방법은 가슴 앞에 두손을 모아 합장하고 ‘나마스떼(안녕하세요)’라고 하며, 여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실례입니다.
ㅇ 관광지, 호텔 등 대중장소에서 인사는 미소를 지으며, Hello !, How are you 등 서양식 인사방법이 무난합니다.
종교 및 관습
□ 카스트제도 잔존
ㅇ 인도사회의 전통적 위계질서를 규정해 온 카스트제도는 헌법상 폐지되었지만, 여전히 인도인의 실생활에는 결혼, 교육, 직업선택 등 개인의 전반적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러한 관습을 이해하고 카스트의 구분에 따른 자존심의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고, 특히 상대의 카스트를 직접 물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□ 힌두교
ㅇ 인도인구의 약 80%가 힌두교인들로서 모든 생활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속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힌두교는 다신교로서 교리나 성찰보다는 수많은 제신들의 형상화를 통한 의식이 주요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으며, 도덕률이나 내세구원보다는 개인의 현세구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.
ㅇ 직장이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정기적 종교의식을 존중해 주고, 힌두교를 비판하거나 자신의 다른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.
□ 금주 문화
ㅇ 인도는 전통적으로 음주를 터부시하여 일부 주에서는 금주제도를 실시하기도 하며, 또한 특정일과 특정 시간ㆍ장소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기도 합니다. 그런 연유로, 인도여행시 가급적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□ 보수적 문화
ㅇ 인도인들은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등 매우 보수적인 편이며,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므로 여행시 짧은 반바지, 미니스커트, 민소매 등 너무 눈에 띄는 복장은 착용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팁 문화
ㅇ 최근에는 계산서에 봉사료를 포함하는 식당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, 봉사료가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호텔 등에서 식사시 음식가격의 3~5% 이내에서 팁을 주면 좋습니다.
ㅇ 호텔 포터에게는 짐 1~2개당 10~20 루피, 고급 호텔 숙박시는 1박에 50~100 루피(약 1~2달러)정도이면 무난하며, 저렴한 호텔이나 식당 이용시는 상황에 따라 소량의 팁을 줄 수 있습니다.
기타
[비자(사증)]
ㅇ 우리나라 국민이 인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인도 비자가 필요하며, 비자는 공항에서 발급받는 도착비자(Visa on Arrival),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전자비자(e-Visa),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일반비자(Sticker Visa)가 있습니다. 그리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 기간 동안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.
[출입국 심사 등]
ㅇ 출ㆍ입국시 모두 입국신고서, 출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시에는 입국신고서(출국시에는 출국신고서 작성 불요)를 작성하여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 직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, 최종적으로 수화물을 찾아 나갈 때 세관 직원이 무작위로 수하물 검사를 합니다.(세관신고서 작성 불요)
ㅇ 장기 여행시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, 특히 인도-네팔간 국경지역을 버스로 이동할 경우에는 입국스탬프를 받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불법입국이 되지 않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[예방접종 등]
ㅇ 남아프리카, 남미지역으로부터 입국시는 황열병(Yellow Fever) 예방접종을 하여야만 입국가능하며, 기타는 예방접종이 필요치 않습니다.
ㅇ 다만, 인도내에서 장티푸스, 말라리아, 뎅기열 등이 계절에 따라 만연하는 경우가 많으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(모기퇴치제 사용 권장), 음식물은 가급적 익혀 먹고 음료수는 미네랄워터를 마시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.
[코로나-19 상황 관련]
ㅇ 관련 내용은 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 (공지사항, 안전정보, 코로나19 관련 특별 안내 등)
- 대사관 : overseas.mofa.go.kr/in-ko/index.do
- 뭄바이총영사관 : overseas.mofa.go.kr/in-mumbai-ko/index.do
- 첸나이총영사관 : overseas.mofa.go.kr/in-chennai-ko/index.do